주휴수당 계산기

주휴수당 이란

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, 4주 동안(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는다(규제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제1항, 제18조제3항 및 규제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).

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‘1주일에 평균 1회 이상’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.

근로기준법 제18조 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 3항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주휴수당 계산방법

주휴수당 지급대상

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. 이 근무일이란,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,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.

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, 주 15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.

1주간 근로시간이(휴게시간 비포함)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. 예를 들어, 토요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.

주휴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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