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계산기
최종수정일: 2022/09/11T00:00:00
종합소득세(종소세)란
종합소득세(종소세)란 개인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세금이다.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
종합소득세(종소세) 신고 대상
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소득),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. 신고제외 대상 : 근로소득, 퇴직소득, 연금소득만 있는 자.(연말정산을 진행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)
프리랜서/자영업자의 경우,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.
종합소득세(종소세) 신고기간
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/납부하여야 한다
누진세액공제란
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가진 자는 그 세금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. 이때 과세 구간에 따른 최고 세울만을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빼면 쉽게 세금의 결과 값을 도출 할 수 있다.
소득구간 | 세율 | 누진세액공제 |
---|---|---|
1,200백만원 이하 | 6% | |
1,200백만원 초과-4,600백만원 이하 | 15% | 1,080,000 |
4,600백만원 초과-8,800백만원 이하 | 25% | 5,220,000 |
8,800백만원 초과-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4,900,000 |
1억5천만원 초과-3억원 이하 | 38% | 19,400,000 |
3억원 초과-5억원 이하 | 40% | 25,400,000 |
5억원 초과-10억원 이하 | 42% | 35,400,000 |
10억원 초과 | 45% | 65,400,000 |
너의 종소세는 입니다.